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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안전휀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 여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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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05    2,973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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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신데 참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동식안전휀스를 구입하려고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더운날씨 더위조심하세요

 

안전!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안전휀스가 외부인 출입금지 및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재 적치(보관)장소 구획 또는 작업장 등의 구획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불가하고

 

위험장소(개구부, 맨홀 등 추락 위험지역, 상부로 부터 낙하 위험지역 등)에 접근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운 날 몸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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