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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시단시간근로자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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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07    1,196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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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시, 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가정하에 임시,단시간작업자라는 특수성으로 측정, 특수검진, 특별교육관련하여 제외되는 항목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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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업장이 측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다음의 리플렛에 있습니다.

 

*  2016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안내 리플렛 → http://www.isafety.co.kr/etc/175

 

 

2.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으로 특수건강진단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

 

 

3.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11항에 의거 "단기간 ․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 발간한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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