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공간이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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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8-08 1,5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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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팀이 패트롤 돌다가 작업공간이 협소한 경우 관리자(감독관) 허락하에
안전모를 벗을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위험성 평가표에 추가하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몇조를 적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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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또한, [좋은땅]이라는 출판사에서 현장 중심의 해설로 배우는 알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와 활용(신인재 박사 지음, 2014년 신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의 75∼76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작업활동을 함에 있어 작업환경,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생략...보호구착용 대상 작업의 결정은 사업주가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보호구 착용과 관련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 건물의 사무실, 일반 도로상에서의 업무시 등에는 보호구 착용이 강제화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생략...점을 고려하면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3. 따라서,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완벽히 한 후라면 모르겠으나, 작업공간이 협소한 경우 관리자(감독관) 허락 하에 '안전모를 벗을 수 있다'라는 사항을 위험성 평가표에 추가한다 하더라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다른 기관의 점검 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