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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량용 소화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08 2,184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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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룰 하고있습니다 혹시 차량(운전자)및 기타 시설의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구매가 안전관리비로가능 할까요?? 도져 백호 기타 차량 포함하면 40대 가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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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하기 2.항에 관련된 소화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하기 2.항에 관련된 소화기가 아닌 도져 백호 등의 화재진압을 위하여 중장비에 순수하게 설치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 시설의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가 하기 2.항에 관련된 소화기라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화기 사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 관련 내용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 → http://www.isafety.co.kr/news/300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매뉴얼 보러가기 → http://www.isafety.co.kr/etc/118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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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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