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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반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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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26    1,73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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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반입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 면허증) 를 굴삭기 같이 매일 사용하는 장비말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나 들어와서 하루정도만 하고 나가는 차량들 예를들어

 

펌프카, 레미콘, 덤프트럭 같은 장비들 서류도 전부다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받는다면 레미콘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한두대가 아닌데 대표로 한두대만 받아놓아도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반입장비에 대한 관련 서류 비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가능하면 모두 다 받아둠이 좋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의 자격과 보험여부도 확인하여 두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실 > 우수사진자료에 있는 레미콘 장비 이력카드와 덤프트럭 작업허가서를 참조바랍니다.

 

* 레미콘 장비 이력카드 →http://www.isafety.co.kr/pic/662 (레미콘 회사와 상호조율하여 장비 이력카드를 앞유리에 부착 고려 - 반입 시 사진촬영)

 

* 덤프트럭 장비사용 허가증 → http://www.isafety.co.kr/pic/661

 

* 덤프트럭에 작업허가서 부착 → http://www.isafety.co.kr/pic/545

 

참고로, 건설중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현장 내의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산재보험당연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임의가입(승인신청)을 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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