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감리에 제출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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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7-02-16 1,491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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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안전관리자가 감리에 제출할 서류들은 어떤법 몇조에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출할 서류등이 산안법 사항이 아니라면 과태료나 벌금같은게 있는건가요?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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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님의 댓글
안전
안전관리자가 발주처나 감리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은 사법권이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발주처 및 감리단에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으나 내부 지침 등에 의한 감점(벌점) 및 징계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 등 때문에 시공사에게 안전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공사계약서 및 특기사항, 매뉴얼 및 지침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감리업무일지 등 감리단에서 비치하여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와 국토관리청 등에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중에서 발주청 및 감리자 등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님의 댓글
안전관리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