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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안전용품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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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17-02-15    1,166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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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점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법령이나 지침을 찾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입사한지 한달 넘으면 안전화를 준다 거나

1달 혹자는 3달 이내 퇴사 하면 급여에서 안전용품비를 공제한다거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법령에는 안전용품은 회사에서 전부 지급을 하라는 것과

근로자가 지참하고 왔을 때는 오히려 보상금을 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달, 혹은 3달 이내 퇴사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한 관행이라면, 돈이 관계된 문제인 만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1달, 혹은 3달 이내 퇴사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장 내부 지침일 뿐이고 단순한 관행입니다.
근로자의 출입이 잦다보니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법을 떠나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잠깐 사용하고 퇴사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사용한 것은 재활용하기에 어렵습니다.
안전관리비 관련 고시가 좋은 면도 있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야할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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