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발주처 안전관리지침서 관련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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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9-19 3,6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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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목업 500억 공사 현장 입니다.
산안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토목업 150억~800억 공사 일때 안전관리자 1명이상 선임해야되며,
산안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자격을 갖추웠으나, 경력이 3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발주처의 안전관리지침서에 따라 800억 이상 공사 밑으로는 무조건 3년이상 경력자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라는 지침이 있어 조만간 교체가 될 듯 싶은데, 이러한 경우는 어쩔수 없는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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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토목업 500억 공사현장이라면 '토목공사안전'님은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강제규정 입니다.
발주처 내부치침에 따라 법 규정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 또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는 현장설명 등을 거쳐 법 규정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자(xx공사의 경우 5년 이상 등)를 배치하도록 시공사에게 요구합니다.
나중에 지침이 내려왔거나 시공사에서 처음부터 신경을 쓰지 않아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좀 황당(?)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서로가 조그만 더 신경을 써더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힘 내시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토목공사안전'님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