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3억미만 공사 기술지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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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9-21 2,9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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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3억미만 공사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질문1) 3억미만 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지(기술지도 안받아도 되는지?)
질문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가 4천만원 이상공사이고....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내용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 받을 필요성이 있는것 같은데....4천이상 3억미만 공사의 경우 전문기관의 지도 계약을 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이 알아서 안전관리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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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공사금액 : 부가세 및 지급자재비 포함
2. 그렇습니다. 기술지도 제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는 있으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3.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것이 아닌 안전보건민간위탁(국고대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