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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20 4,058회 0건

본문

------------------------ [원 글] ------------------------

발주부서에서 사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총 공사비가 도급계약서상에 어찌되었던 기재되어 있다면, 이 금액 내에  법정안전관리비를 법정기준에 근거하여 임의계상해도 무방한지요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처) 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처)로부터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발주자(처)가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미계상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에 이런 경우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법정안전관리비를 직접 계상하게 됩니다.

 

각설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 의거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상의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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