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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표지판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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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9-23 3,826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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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의무적으로 현장 게이트입구나 사무실 앞쪽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나온다고 하는데 표지판 같은 건 현장에 하나도 없어서 이런게
문제가 될까봐 질문 드립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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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1차 위반 적발 시 3만원, 2차 위반 적발 시 15만원, 3차 위반 적발 시 30만원 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법의 내용이 두리뭉실 합니다. 그리고 위반 적발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따라서, 현장 게이트 입구나 사무실 앞쪽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조(작업장의 출입구) :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 략 ---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 생략 ---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 생략 ---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無負荷)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9조(가설도로) :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제457조(출입의 금지)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 생 략 ---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 생 략 ---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03조(용기) :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 생 략 ---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콕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나 누름단추 등에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않도록 배관 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과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된 용기를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는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yik님의 댓글
yik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