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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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22 1,511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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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hwp (20.0K) 10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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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서 오늘 점검와서는
신나페인트 박리제를
현장에서 저장할수있는 적정량이 있다고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라고하는데
신나페인트 박리제의 적정량을 모르겠습니다.
위험물관리법을 찾아도 모르겠고...
현장에서 저장할수 있는 적정량은 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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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 보관하시려면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등에 의한 옥내 또는 옥외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으로 보관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류종에 따른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첨부한 파일인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바랍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참고바랍니다.
물질명 또는 CAS No.를 알고 다음에 링크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하단에 있는 통합검색창에 넣고 검색하시면 그에 따른 공단 MSDS와 법규정보가 나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 http://msds.kosha.or.kr/
그리고 법규정보 상세정보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보면 위험물 지정수량이 나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또는 화학물질 정보를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