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에서 산재로 변경시 병원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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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7-02-22 1,502회 8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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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점검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재라는 것이 공상으로 하게끔 분위기가 흐르면서도,
위험부담은 너무 커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군요.
예전에 있던 곳은 '무조건 법대로' 였는데.
근로자가 H-2비자로 스스로 공상을 요구 해서 병원비 등 처리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말을 들었는지 추가보상을 요구를 하여,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병원에 기 완납한 병원비는 어떻게 돌려 받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 받는다는 것만 알고,
절차를 알지 못합니다.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진료비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치료비 등(산재보험요양비지급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비용)은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초보안전님의 댓글
초보안전
어디에 첨부 해서, 공단으로 제출 하는지오?
최초요양 신청시 합니까?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고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초보안전님의 댓글
초보안전
제가 이런적은 처음이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요양비 청구서는 회사에서 따로 써도 되는지오?
근로자가 오야지가 데려온 조선족이고, 회사에서 일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상처리 해달라 하여, 회사에서 병원비 지급하고 퇴근 했습니다.
지금 추가 조치를 받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최초 지급한 병원비만 회사로 환수하고 싶습니다.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요양비청구서 양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운로드 하시고 한 번 살펴보세요~
초보안전님의 댓글
초보안전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해자가 주가 되는 것이군요.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고 환급 될테니,
그부분은 회사가 손해를 보는 수 밖에 없군요
안전님의 댓글
안전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회사에서 먼저 납부하셨고 이후에 산재 승인을 받으셨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수가에 한해서...-> 만약 병원에서
산재수가가 아닌 일반수가 등으로 계산하였다면 차액은 병원에 환불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2가지가 있습니다.
1.요양급여신청서
첨부서류 1) 병원비 영수증
2) 진료비세부내역서
2.보험급여대체지급 청구서
첨부서류 1)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불했다고 볼수있는 서류(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 또는
회사전표처리 내역등으로 가능)
위 2가지 서류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회사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초보안전님의 댓글
초보안전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 했던 그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