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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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22 1,2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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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니다.
보통은 계상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1.27%로 계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전체 도급내역을 보면
단지공사(50%), 진입도로 공사(15%), 송전탑이설공사(30%), 기타(5%) 등이 합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보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택지조성공사는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기에
전체 사업중 진입도로나 송전탑이설공사가 다른공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송전탑 이설은 단지 내부에 있으며 진입도로는 단지 외부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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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②항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또한, 같은 기준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거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건설관계법령에 의거 공사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 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진입도로나 송전탑이설공사를 다른 공사로 볼 수가 있겠지만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단지공사(50%)를 택지조성공사로 보아 법정안전관리비 계상 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