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안전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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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6-10-07 1,894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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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소 이전 작업과 관련하여, 본사에 발주 진행을 한 사업장 및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저는 현재 그 시공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관련하여, 안전관리상 확인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또한, 공문으로 요청한 내역에 대해서, 시공사,CM 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신고기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회사 내부지침(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있고 안전관리부서에 권한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의무적 시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공문작성 시 발주자 및 CM사에 대해 협력요청을 하거나 시공사에 권고사항 정도입니다.
정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렇게 하면 시공사가 제일 많이 다치겠지요~ 그리고 서로 힘들어질 겁니다.
비가 오네요~ 힘 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