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몇가지 질문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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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27 1,506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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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 간사(안전팀장)을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 인원수를 맞추는데 있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간사+사용자위원 수 = 근로자위원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간사를 뺸 사용자위원수 =근로자위원수로 해야하는지 문의입니다.
2.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질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는것도 안전관리비로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3.시스템비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스템 비계 설치시 구조검토건에 관해서 받아야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법적으로 일정높이이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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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은 다음의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 원도급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간사(안전팀장:안전관리자)을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간사+사용자위원 수 = 근로자위원 수로 해서 동수로 구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으로 정산을 하고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3435, 처리일자 07-05-16
안전관리자 인건비 집행시, 월급여액 중에서 세금또한 포함해서 집행이 되므로, 향후 연말정산시 세금이 환급 되었을 경우, 기 집행된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5.2 설계하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와 시공 시에는 수직하중(고정하중, 활하중),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에 따른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시스템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설치높이에 상관없이 상기 내용대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77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님의 댓글
^^
항상질문에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