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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영 작업시 노사협의체 운영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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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27 1,2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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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안전입니다.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현장에 협력업체가 부다가 나는 바람에
작업이 직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하나요?
그리고 운영해야 한다면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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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직영으로 바뀌어 협력업체 등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 노사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동수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위원 : 원청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1명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