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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제계단의 임시발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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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0-09 2,7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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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철골조 건물 철재계단은 설치 후 마감이 늦게 이루어져 공사시 발판 사이를
이동간 전도 또는 넘어지지 않도록 목제나 철망등 가설로 발판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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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계단·안전계단·작업계단·작업발판·이동발판·계단발판·안전통로·작업통로·이동통로·가설경사로·안전경사로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에 관련 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단·발판·통로의 좌·우측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의 경우에는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난간대 설치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장비사용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