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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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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0-10 1,7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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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현장에 차광막을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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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사항으로는 현장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2) 근로자를 위한 --- 생략 ---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596, 접수일자 09-07-31, 처리일자 09-08-04
-- 생략 -- 현재 자외선에 노출되어 산재처리한 사례가 없으며, 귀 질의의 여름철 '피부보호를 위한 자외선 차단 쿨토시 및 자외선 차단용 크림'은 안전관리비의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의 제품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229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22 처리일자 09-06-25
-- 생략 -- 여름철 옥외작업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을 지급하거나, 아이스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썬크림은 위 고시상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피부보호 및 미용)이 강하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차광막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를 지급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