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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 및 안전관리비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26 3.0k 1

본문

------------------------ [원 글] ------------------------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근로자 정기교육때 원청인 저희 회사 관리감독자는 제외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포함하여 당일 출력한 인부에 대해서 실시하는건지요?

 

그리고 장비기사는 사업주이면서 운전원인데 정기교육때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막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한 신입이라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할때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간단한 음료, 간식을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직원(관리감독자)은 원청의 직원(관리감독자)과 함께 관리감독자 교육(근로자 정기교육은 제외)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장비기사에 대한 교육방향이 좀 복잡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교육내용으로 볼 때 일부의 내용이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차량계 건설기계'의 장비기사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비기사가 건설 일용근로자라면 신규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정기교육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시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때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간단한 음료와 간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신입안전님의 댓글

신입안전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 장비기사의 경우 사업주이자 운전원인데 특별안전교육 대상 공정 실시전 특별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정기교육을 하게 되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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