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회의 선택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26 1,414회 0건

본문

------------------------ [원 글] ------------------------

아파트 공사현장인데요 초기에 토공업체만 있으면 어떤회의를 해야하나요? 토공사 20억이 안넘는데 노사협의체가 가능한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120억원(부기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가 갈음이 됩니다.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 노ㆍ사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동수로 구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0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