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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 작성일15-09-17 1,852회 0건

본문

http://healthforyou.tistory.com/440
참조하세요~

2015-09-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공장 내부에 3톤미만 지게차 (바퀴가 솔리드 타입형) 를
>
> 운용중에 있습니다.
>
> 법규가 강화되어 3톤미만의 전동식 지게차도 자격면허가 있어야
>
>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 도로에서 작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는
>
> 공장 내부 전용으로 3톤미만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면허가 있는
>
> 근로자가 운행하여도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
> ----------------------------------------------------------
> 2014.7.28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
>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
> 문구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장 내부에서만
>
>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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