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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법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9-18 2,151회 0건

본문

2015-09-18,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서비스업 관련 업종 입니다.
>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
> 법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관련법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음에 있는 정도이며 해당 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해당 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해당 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해당 시)

- 제27조에 의한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 및 도급계획서 등
- 제78조에 의한 시험·연구계획서 등
- 제79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 제131조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해당 시)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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