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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27 1,823회 0건

본문

------------------------ [원 글] ------------------------

정기교육 내용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었는데

 

어떤 것에 대한 msds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어야 하나요?

 

ex)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산소, LPG)

이런 식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약식으로 적어도 큰 문제는 없으나 아래의 2.항과 3.항의 내용을 넣는 것이 여러모로 편할 수(?)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특별교육에 해당이 안 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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