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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채직 건강검진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27 1,684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자 1명, 건축기사 1명, 경리 여직원 1명 , 직영 반장1명 .. 현채직인데.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안시켜 주는데 건강검진 받고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근로자의 범위에 다 포함되니까 정산 가능하겠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 및 비 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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