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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3.5t미만 전기지게차 면허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16 3.3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하나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5t미만 전기식충전 지게차일경우 면허가 필요한지궁금합니다.

법규를보면 면허가필요없는데...

어떻게 관리를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공기주입식 타이어)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기주입식 타이어 지게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함.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의거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등)의 조정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은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 일명 통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솔리드타이어는 도로주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운전면허증 자체가 없습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11조,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지게차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대상입니다.

 

형식신고 대상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3. 따라서, 위의 1.항과 2.항에 비추어 볼 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전동엔진인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톤수에 관계없이 면허증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183조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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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1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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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1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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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1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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