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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생명줄 설치간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8 2,305 0

본문

------------------------ [원 글] ------------------------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철골작업이 한창인데 고소작업을 하다보니 생명줄설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들어 철골간격이 9m정도 되는데

그사이에 빔포스트 없이 그냥 생명줄만 철골에 고정해서 설치

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요?생명줄 설치간격이 애매하다

보니 정확히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지지하는 모든 로프 및 로프의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52

 

 

2. 또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수평지지로프에 안전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수평지지로프는 안전대를 부착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없고 작업공정이 횡이동 또는 작업상 빈번히 횡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벨트의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지지로프에 안전대의 후크 또는 카라비나를 걸어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 추락한 경우 진자상태가 되어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합성섬유로프를 지지로프로 사용하는 경우 추락저지시 아래부분의 장애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49

 

 

3.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에서도 보면 수평지지로프(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에는 아이볼트와 샤클 또는 링, 걸개, 대형샤클, 전면용접 전용철물에 의한 방법 등 많이 있습니다.

 

*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 → http://www.isafety.co.kr/etc/202

 

 

4. 따라서, 여러상황이 있기에 생명줄 설치간격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빔포스트가 없더라도 상기의 1.항과 2.항의 조건을 만족하게끔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4 페이지
Q & A 목록
A : 사무직 인원만 있는 회사 선임관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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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1 · 1,77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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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KOSHA18001/OHSAS18001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과 심사비용 등제반 비용 일체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질의 드리오며가능하다면 4번항목인 안전진단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위원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선정...



17-01-11 · 1,86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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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0 · 1,829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공월 개최여부

------------------------ [원 글] ------------------------당해 현장이 2016년 12월 22일 문서상 준공년월입니다.실제 공사는 소규모 작업(보수 및 지적사항)이 진행중입니다.2016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 6월 9월 시행하였습니다. 12월에도 개최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17-01-09 · 1,467 · 0
A : 아래 산재 문의 추가

------------------------ [원 글] ------------------------좀 애매한 상황이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상해 당일 병원에서 X레이 찍었고, 아무 이상없었습니다.일주일 후 계속 아프다고 하여 CT 확인 하니 미세골절이 나왔습니다.병원에서는 조치 필요 없다고 하여서 기브스 등은 없고,진단은 4주 입니다.답변> 진단만으로는...



17-01-09 · 1,140 · 0
A : 파견근로자의 산재주체는

------------------------ [원 글] ------------------------안전하십니까, 궁금증이 발생하였습니다.직발주공사를 수주한 A업체가 있습니다.B업체에서 근로자를 A업체로 파견하여 일을 시행할경우B업체에서 A업체로 파견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B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A업체에서 산재보험가입을 하고 산재처리 주체는 A업체에 있...



17-01-06 · 1,366 · 0
A : A : 그렇다면, 산재신고와 산재피승인 주체도 파견업체인가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재해보상비용은 그렇다하면, 노동부에 산재신고 주체도 파견사업주가 되는것인가요?요양결정통지도 파견업체로 승인이 나오는것인가요?



17-01-06 · 1,00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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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



17-01-05 · 1,887 · 0
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 [원 글]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산재판정...



17-01-06 · 1,319 · 0
A :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문의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으로 수많은 협력사들이 들어와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협력사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지정서를 작성 배포하려합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의 주체가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1. 협력사 관리감독자 - 지...



17-01-05 · 1,8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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