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3 1,510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측정결과보고서에는 특수건강검진대상자가 나와있으나 자외선도 일부 사용하고있으나 특수건강검진에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외선 취급은 일1시간 미만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단시간 작업)

이에 작업환경측정업체에서 결과보고서에 언급이 되지 않은 특검대상에대해서 단시간,임시작업일때에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별표 12의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물리적 인자(8종) 중에는 말씀하신 자외선(유해광선)이 있습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자외선은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자외선은 12개월 마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는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특수건강진단에 있어서는 다른 법(원자력안전법 등)에 의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특수건강진단에서 단시간 또는 임시작업인 경우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4 페이지
Q & A 목록
A : 사무직 인원만 있는 회사 선임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무직인원(200명 이상)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또한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7-01-11 · 1,772 · 0
A : 안전인증비용 안전관리비처리가능여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해당여부 질의

------------------------ [원 글] ------------------------안녕하세요?KOSHA18001/OHSAS18001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과 심사비용 등제반 비용 일체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질의 드리오며가능하다면 4번항목인 안전진단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위원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선정...



17-01-11 · 1,866 · 0
A : 관공사 안전관리자 부실벌점..부과 첨부파일

------------------------ [원 글] ------------------------공사시행중 발주처(관) 에서 안전관리소홀(안전사고3건,골절상등) 로 인하여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기타 회사에 대한 벌점 사항은 건기법내용을 참고하였으나안전관리자에게 개인별로 부실벌점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벌점부과시 다른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7-01-10 · 1,829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공월 개최여부

------------------------ [원 글] ------------------------당해 현장이 2016년 12월 22일 문서상 준공년월입니다.실제 공사는 소규모 작업(보수 및 지적사항)이 진행중입니다.2016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 6월 9월 시행하였습니다. 12월에도 개최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17-01-09 · 1,467 · 0
A : 아래 산재 문의 추가

------------------------ [원 글] ------------------------좀 애매한 상황이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상해 당일 병원에서 X레이 찍었고, 아무 이상없었습니다.일주일 후 계속 아프다고 하여 CT 확인 하니 미세골절이 나왔습니다.병원에서는 조치 필요 없다고 하여서 기브스 등은 없고,진단은 4주 입니다.답변> 진단만으로는...



17-01-09 · 1,140 · 0
A : 파견근로자의 산재주체는

------------------------ [원 글] ------------------------안전하십니까, 궁금증이 발생하였습니다.직발주공사를 수주한 A업체가 있습니다.B업체에서 근로자를 A업체로 파견하여 일을 시행할경우B업체에서 A업체로 파견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B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A업체에서 산재보험가입을 하고 산재처리 주체는 A업체에 있...



17-01-06 · 1,366 · 0
A : A : 그렇다면, 산재신고와 산재피승인 주체도 파견업체인가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재해보상비용은 그렇다하면, 노동부에 산재신고 주체도 파견사업주가 되는것인가요?요양결정통지도 파견업체로 승인이 나오는것인가요?



17-01-06 · 1,002 · 1
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첨부파일

------------------------ [원 글]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



17-01-05 · 1,887 · 0
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 [원 글]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산재판정...



17-01-06 · 1,319 · 0
A :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문의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으로 수많은 협력사들이 들어와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협력사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지정서를 작성 배포하려합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의 주체가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1. 협력사 관리감독자 - 지...



17-01-05 · 1,873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