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노사협의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2 1,406 0

본문

------------------------ [원 글] ------------------------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20억이상 하도업체 1개입니다.

20억미만  A,B 하도업체도 포함해서 노.사협의체 회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1) 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장포함, 근로자측은 20억미만 A하도업체 근로자포함하면 되나요?

2) 사용측에 20억미만 A하도업체 소장포함, 근로자측은 20억미만 B하도업체 근로자포함해도 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은 최소한의 강제규정 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서 '이런 경우 법을 그대로 해석하여 노ㆍ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인 부분을 제외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경우도 포함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 아 래 ---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위의 1.항 내용처럼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위의 1.항 내용처럼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3.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맞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정 그대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 사항 중 어떻게 구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4 페이지
Q & A 목록
A : 사무직 인원만 있는 회사 선임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무직인원(200명 이상)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또한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7-01-11 · 1,773 · 0
A : 안전인증비용 안전관리비처리가능여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해당여부 질의

------------------------ [원 글] ------------------------안녕하세요?KOSHA18001/OHSAS18001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과 심사비용 등제반 비용 일체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질의 드리오며가능하다면 4번항목인 안전진단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위원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선정...



17-01-11 · 1,867 · 0
A : 관공사 안전관리자 부실벌점..부과 첨부파일

------------------------ [원 글] ------------------------공사시행중 발주처(관) 에서 안전관리소홀(안전사고3건,골절상등) 로 인하여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기타 회사에 대한 벌점 사항은 건기법내용을 참고하였으나안전관리자에게 개인별로 부실벌점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벌점부과시 다른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7-01-10 · 1,830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공월 개최여부

------------------------ [원 글] ------------------------당해 현장이 2016년 12월 22일 문서상 준공년월입니다.실제 공사는 소규모 작업(보수 및 지적사항)이 진행중입니다.2016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 6월 9월 시행하였습니다. 12월에도 개최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17-01-09 · 1,469 · 0
A : 아래 산재 문의 추가

------------------------ [원 글] ------------------------좀 애매한 상황이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상해 당일 병원에서 X레이 찍었고, 아무 이상없었습니다.일주일 후 계속 아프다고 하여 CT 확인 하니 미세골절이 나왔습니다.병원에서는 조치 필요 없다고 하여서 기브스 등은 없고,진단은 4주 입니다.답변> 진단만으로는...



17-01-09 · 1,143 · 0
A : 파견근로자의 산재주체는

------------------------ [원 글] ------------------------안전하십니까, 궁금증이 발생하였습니다.직발주공사를 수주한 A업체가 있습니다.B업체에서 근로자를 A업체로 파견하여 일을 시행할경우B업체에서 A업체로 파견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B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A업체에서 산재보험가입을 하고 산재처리 주체는 A업체에 있...



17-01-06 · 1,367 · 0
A : A : 그렇다면, 산재신고와 산재피승인 주체도 파견업체인가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재해보상비용은 그렇다하면, 노동부에 산재신고 주체도 파견사업주가 되는것인가요?요양결정통지도 파견업체로 승인이 나오는것인가요?



17-01-06 · 1,003 · 1
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첨부파일

------------------------ [원 글]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



17-01-05 · 1,889 · 0
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 [원 글]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산재판정...



17-01-06 · 1,320 · 0
A :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문의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으로 수많은 협력사들이 들어와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협력사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지정서를 작성 배포하려합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의 주체가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1. 협력사 관리감독자 - 지...



17-01-05 · 1,875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5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