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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3 2.4k 0

본문

------------------------ [원 글] ------------------------

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현장 사정으로 착공지연됨)

준공예정일 : 2017.05.30

계 약 금 액 : 4억원

 

해당 공사는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1. 공사 기간 : 6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4개월(1개월 인건비 약 200만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착공전상태인 현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있고, 안전관리자도 선임치 않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방법 및 신고기한은?

    선임신고는 발주처에만 하면 되는것인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3)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4)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액이 ​​​​200만원(1개월 기준)인데,

    실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300만원(1개월 기준)이 발생했다면 실발생액인 300만원으로 정산 받을수

    있는 것인지?

4) 안전관리자(자격 유소유자)는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일용직)도 가능한지?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를 계약하시면 됩니다.

 

 

2. 우선, 공사계약금액이 4억원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합니다.

 

그래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에는 발주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http://www.isafety.co.kr/form/20

 

 

3.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시면 목적 외 사용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2023년 11월 16일 추가 내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 10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출장비의 최대 50%까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5. 안전관리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자격 등이 있으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시설물 전문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원 글] ------------------------원래 제가 물량을 산출해보려고 했으나 너무 오래걸릴거 같아서 업체에 외주를 맡겨야 될 거 같습니다괜찮은 업체 아시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구인사이트에서 '안전시설물설치' 등으로 검색하면 많은 업체가 나옵니다.연락해서 견적받아 보십시오~



16-12-01 · 2k · 0
A : 안전포상 관련

------------------------ [원 글]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7년도 안전방침 및 목표 , 17년도 정기위험성평가표 등안전계획 관련하여 우수한 의견 제시 및 작성한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12-01 · 2.3k · 0
A : msds

------------------------ [원 글] ------------------------ 건설업입니다. 그린코팅#300타르 a라는 물질이 있네요. 방수업체에서 msds낸거에요..3번 구성성분에 소우프스톤 CAS No : 14807-96-6쳐서보니까. 금지물질이라고 나오는데 그럼이 물질 쓰지 말라고해야되는거에요?------------------------ [원 글] ------------------------CAS No : 14807-96-6 등 MSDS물질의 상세정보에 보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밑...



16-12-01 · 2.3k · 0
A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평소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공사현장안전관리자 입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관련1. 야간 작업 횟수 산정 기준: 최소 5시간 이상 작업 시​2. 사무실 야근은 해당되지 않음 이라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1. 통신공사현장 원청사 관리감독자로서 사무직에 해당되는 자(야간에 작업하는 근 로자를 관...



16-11-30 · 1.9k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 정기안전교육

------------------------ [원 글]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동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현장소장(총괄책임자)이나 공사과장(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정기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면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부재때문에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해야하는지...)------------------------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



16-11-30 · 2.4k · 0
A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대표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1. 20억 이상의 현장대리인과 근로자 대표,2. 원청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대표2인(명예안전 대신) 으로 알고 있습니다.제조업에서 흔히 말하는 근로자 (현장직)는 없고,사무실 인원만 있습니다.1. 원청 근로자 대표는 사무실 인원2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2. 사무실에 직책(과장, 차장 등)도 근로자 대표가 될수 있습니까? (만약 전부 과장 차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16-11-30 · 1.8k · 0
A : 안전모 턱끈 착용 법규

------------------------ [원 글] ------------------------수고들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토목 현장에 굴착면 되메우기 다짐 단독 롤러 작업 중 신호수 (허허벌판이라 장비에서 10m 정도 이격 주변에 장비나 작업자등 없음 간혹 덤프 지나감) 안전모 턱끈을 본사에서 지적하고 갔습니다물론 저도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턱끈착용 지시 및 교육을 합니다만 본사에서 법까지 들먹거리길래 전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착용에 관한건 봤어도 안전모 턱끈까지 규정하는 법은 못봤다고 했습니다이리저리 법령집을 많이 보는...



16-11-30 · 3k · 0
A : 관리비

------------------------ [원 글] ------------------------직원들 겨울철워머및 장갑 안전관리비 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16-11-30 · 1.8k · 0
A : 인건비

------------------------ [원 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양식에 선임일1월7일 이구요 노동청에보고제출일은 1월 10일입니다그러면 안전관리자 인건비 일할계산시 1월달이 31일까지있는데 선임날짜 1월7일포함해서 인건비 계산해야하나요?총급액에서 나누기 31일에 곱하기 25인가요?아님 하루빼고1월8일부터인가요?24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



16-11-30 · 2k · 0
A : 안전초보가 환경보전비 관련해서 대답 부탁드립니다.ㅠ

------------------------ [원 글] ------------------------저희 현장이 공사가 장기1차 장기2차 이렇게 나눠서 준공서류를 준비하는데요/제가 처음에 이런거를 모르고 환경보전비를 금차금액을 오버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나 공단 또는 질의회시에서이런 장기1차, 2차 공사를이렇게 안보고 총차를 보고 1차금액제한없이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답을 찾아오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런질문에 대한질의회시를 찾을수 있는데 환경보전비는 없네요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혹시 이와관련해서 질의회시...



16-11-29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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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생명안전업무 종사에 대해 정규직 고용이 입법화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생명안전업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국회가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직접 고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11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6-11-29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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