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인건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30 1,578 0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양식에 선임일1월7일 이구요 노동청에보고제출일은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 인건비 일할계산시 1월달이 31일까지있는데 선임날짜 1월7일포함해서 인건비 계산해야하나요?
총급액에서 나누기 31일에 곱하기 25인가요?아님 하루빼고1월8일부터인가요?24인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 14일 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고용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고용노동부 선임신고일부터 인건비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1월 10일부터 일할계산((총급여액 x 31-9) ÷ 31)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중에서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1, 2001.3.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공사금액 : 92,771,000,000( 부가세 별도)공사종류 : 일반공사(갑)도급계약서 상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여기서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공사금액에 부가세 별도 인데 안전관리비 계상...



17-01-21 · 1,799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기준을어떤거로해야되나요?

------------------------ [원 글] ------------------------협력사인데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어느금액으로해야되나요?시공사에서 11,486,000,000기준으로 책정해줬는데 안전관리비 계상할땐 노무비랑 부가가치세 포함아닌가요?-----...



17-01-21 · 1,781 · 0
A : 착공단계 상시근로자 산정법....

------------------------ [원 글]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2017년 1월 착공단계의 현장인데 상시근로자 산정시 현장예상매출액 x 노무비율(0.27) / 건설업 월평균임금(3,588,357원) * 1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현장예상매출액은 2017년도 예상 매출액인지.... 준공시까지 ...



17-01-19 · 1,348 · 0
A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근거

------------------------ [원 글] ------------------------안녕하세요.신규로 건설안전관리자도 선임 된 초보자 입니다.혼자서 일하는 사업장이라서, 물어 볼 곳이 없어서 여기 질문 드립니다.건설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받았는데,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제가 알기로 경력증명 해 ...



17-01-19 · 1,349 · 0
A : 장비사고시 산재처리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장비사고시(백호, 지게차등) 장비 보험이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원도급사로 산재처리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법적근거도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7-01-18 · 1,945 · 2
A : 갈탄이용 콘크리트 양생보양

------------------------ [원 글] ------------------------월요일 오전 타설 후 저녁에 갈탄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보양할 예정인데코사 가이드를 보니 작업허가서가 있는데, 최종 허가자를 누구로 사인해야하나요?협력에서 시행하는거면 협력업체에서 작성하여 원청이 최종허가자인가요 ?------------------------ [...



17-01-14 · 1,444 · 0
A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배치후 관련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건설현장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입니다.금속(용접) 작업이 주 공정 중 하나라서, 해당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충원될 예정입니다.현재까지 들어온 금속작업자들에 대해서는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청구서 금액을 확인해보니 1인당 비용이 14~16만원 사이가 ...



17-01-13 · 1,841 · 1
A : 원청하청간에 산재처리

------------------------ [원 글]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저희 하청업체 근로자분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산업재해조사표는 원청인 저희가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



17-01-12 · 1,771 · 0
A : 산재발생 건수 집계 기준 첨부파일

------------------------ [원 글] ------------------------추운날씨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안전사고(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입찰시 감점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에 관해 몇가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1. 매달 1회 기술지도를 받는 안전전문회사로 부터,우리가 산재 다발 회사(공사현장이 아...



17-01-12 · 1,473 · 0
A : 비파괴검사 실시 관련법령 질의

------------------------ [원 글] ------------------------압력용기,위험물탱크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문득, 비파괴검사는 어떠한 설비들에 실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실시해야한다. 라는것이 있는지알아두면 좋을것같아. 지침과 산안법,화관법등을 찾아보았으나찾지 못하였습니다반드시 필요로 하는 검사인건 알겠는...



17-01-12 · 1,492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