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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부재시 정기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30 1,864 0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동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

 

현장소장(총괄책임자)이나 공사과장(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정기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면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부재때문에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해야하는지...)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사)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원청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업체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공사금액 : 92,771,000,000( 부가세 별도)공사종류 : 일반공사(갑)도급계약서 상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여기서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공사금액에 부가세 별도 인데 안전관리비 계상...



17-01-21 · 1,799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기준을어떤거로해야되나요?

------------------------ [원 글] ------------------------협력사인데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어느금액으로해야되나요?시공사에서 11,486,000,000기준으로 책정해줬는데 안전관리비 계상할땐 노무비랑 부가가치세 포함아닌가요?-----...



17-01-21 · 1,781 · 0
A : 착공단계 상시근로자 산정법....

------------------------ [원 글]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2017년 1월 착공단계의 현장인데 상시근로자 산정시 현장예상매출액 x 노무비율(0.27) / 건설업 월평균임금(3,588,357원) * 1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현장예상매출액은 2017년도 예상 매출액인지.... 준공시까지 ...



17-01-19 · 1,348 · 0
A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근거

------------------------ [원 글] ------------------------안녕하세요.신규로 건설안전관리자도 선임 된 초보자 입니다.혼자서 일하는 사업장이라서, 물어 볼 곳이 없어서 여기 질문 드립니다.건설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받았는데,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제가 알기로 경력증명 해 ...



17-01-19 · 1,349 · 0
A : 장비사고시 산재처리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장비사고시(백호, 지게차등) 장비 보험이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원도급사로 산재처리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법적근거도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7-01-18 · 1,945 · 2
A : 갈탄이용 콘크리트 양생보양

------------------------ [원 글] ------------------------월요일 오전 타설 후 저녁에 갈탄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보양할 예정인데코사 가이드를 보니 작업허가서가 있는데, 최종 허가자를 누구로 사인해야하나요?협력에서 시행하는거면 협력업체에서 작성하여 원청이 최종허가자인가요 ?------------------------ [...



17-01-14 · 1,444 · 0
A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배치후 관련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건설현장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입니다.금속(용접) 작업이 주 공정 중 하나라서, 해당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충원될 예정입니다.현재까지 들어온 금속작업자들에 대해서는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청구서 금액을 확인해보니 1인당 비용이 14~16만원 사이가 ...



17-01-13 · 1,841 · 1
A : 원청하청간에 산재처리

------------------------ [원 글]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저희 하청업체 근로자분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산업재해조사표는 원청인 저희가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



17-01-12 · 1,771 · 0
A : 산재발생 건수 집계 기준 첨부파일

------------------------ [원 글] ------------------------추운날씨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안전사고(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입찰시 감점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에 관해 몇가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1. 매달 1회 기술지도를 받는 안전전문회사로 부터,우리가 산재 다발 회사(공사현장이 아...



17-01-12 · 1,473 · 0
A : 비파괴검사 실시 관련법령 질의

------------------------ [원 글] ------------------------압력용기,위험물탱크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문득, 비파괴검사는 어떠한 설비들에 실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실시해야한다. 라는것이 있는지알아두면 좋을것같아. 지침과 산안법,화관법등을 찾아보았으나찾지 못하였습니다반드시 필요로 하는 검사인건 알겠는...



17-01-12 · 1,49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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