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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16-11-23    1,2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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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외국회사에서 일하다가 건설회사로 오게 되었는데,

법에서 보던것과 전임자가 준비한 서류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안전일지와 안전점검체크리스트 2가지 서류가 있고,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 순회안전점검표 하나로 통일 할 수 없습니까?

 

2. 안전보건협의회(회의록), 노사협의체(회의록) 2가지가 있습니다.

   -> 둘중 하나만 하는 것 아닌지오?  100명이상이고 200억대 공사 입니다.

   -> 인원은 동수로 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구성해야 합니까?

       현재는 소장, 안전관리자, 도급사대표2명 vs 근로자대표2명입니다.

   



댓글목록

요술빛자루님의 댓글

요술빛자루

현재 안전일지와 안전점검체크리스트 2가지 서류가 있고,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 순회안전점검표 하나로 통일 할 수 없습니까?
답변 : 안전일지에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 점검사항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지역별 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담당자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꼭 체크리스트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2. 안전보건협의회(회의록), 노사협의체(회의록) 2가지가 있습니다.
  -> 둘중 하나만 하는 것 아닌지오?  100명이상이고 200억대 공사 입니다.
노사협의체는 2개월에 한번,
안전보건협의회 및 합동점검은 매 월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분기별.
편하신대로 하세요.

  -> 인원은 동수로 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구성해야 합니까?
보통은 사업주대표와 근로자대표 각 1인 구성입니다. (하도급 20억이상 대상)
하도급계약서를 보시고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정의 사업주 대표와 근로자대표를 참석토록 하시고
참석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노사협의체는 2개월에 한번,
안전보건협의회 및 합동점검은 매 월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분기별.

셋 다 하라는 말씀인지, 셋중 하나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노사협의체 혹은 산업안보건협의회 둘중 하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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