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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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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안전 작성일16-12-26 1,620회 3건

본문

배풍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힌가요?


댓글목록

안전최교님의 댓글

안전최교

모바일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내용 :

말씀하신 지하층 등에 설치하는 환풍기, 송풍기가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야함.)
참조 : (산안(건안) 68307-72, 2003.3.19) , (산안(건안) 68307-229, 2003.7.29)

안전초보님의 댓글

안전초보 댓글의 댓글

모바일  항목은 몇번에넣어야하나요?

안전님의 댓글

안전 댓글의 댓글

모바일  2번 시설비로 넣으세요~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항목이 틀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항목은 수정해도 되니까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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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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