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사무직 인원만 있는 회사 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11 1,589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무직인원(200명 이상)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또한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의거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선임 수 및 선임방법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19조에 의거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면 전담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법 등은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예전의 것이지만 큰 틀은 지금과 대동소이합니다.

 

* 산재처리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 등 → http://www.isafety.co.kr/etc/6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