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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배치후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13 1,845 1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건설현장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입니다.

금속(용접) 작업이 주 공정 중 하나라서, 해당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충원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금속작업자들에 대해서는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청구서 금액을 확인해보니 1인당 비용이 14~16만원 사이가 나오더군요.

(병원 2곳에서 나누어 받음)

 

4~5만원 정도 예상했다가 금액보고 놀라서 확인해보니, 용접공들은 다른 공종 작업자들에 비해 (배치 전/배치 후)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치 후 특수검진의 경우는 국가보조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 배치 전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2. 당 건설현장의 공기가 2017년 7월까지인데, 배치 전을 받아버리면 배치 후 특수검진은 6개월 이후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남은 공기도 짧은데 배치 전을 생략하고 배치 후에 바로 특수검진을 받아버리는 식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건지요?

(배치 후는 국고지원이 되는데, 공기가 짧으니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원래 이 지역 담당 산업안전공단에 문의를 넣으려고 했으나, 통화해보니 특수검진 담당자 분들이 전부 교육/출장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전 고수님들이 많은 이곳에 먼저 여쭈어봅니다. 선배님들의 귀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경우에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중의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위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2. 건설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 2차 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대상 선정 후 특수건강진단을 완료한 경우에 지원)하며 공고일로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합니다.

 

2016년에는 9월 8일자로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재원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참고로, 첨부파일인 2016년 건설일용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매뉴얼을 참조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안전보건공단 직업환경부(052-703-06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좋아님의 댓글

안전좋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몇 마디 덧붙이자면 산업안전공단 특수검진 담당자와 방금 통화가 되었는데, 배치 전 특수검진의 경우 국고비용지원이 안되는게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 답변에 설명된대로 배치 전 특수검진은 그냥 받아야지, 공기가 짧고 길고를 떠나서 배치 후 특수검진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하더군요. (하긴 이 부분은 공단 입장에서는 당연한 대답이겠네요.)

그럼 다들 안전한 한 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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