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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근거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17-01-19 1,353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신규로 건설안전관리자도 선임 된 초보자 입니다.

 

혼자서 일하는 사업장이라서, 물어 볼 곳이 없어서 여기 질문 드립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받았는데,

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제가 알기로 경력증명 해 주고, 교육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등록이 강제 사항 입니까?

 

아니라면 제가 다른 기능장이나 기사 자격이 몇개 있는데,

안전관리자임에도 이 자격증을 회사가 등록 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딱히 경력 등록해서 경력을 증명할 일은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 사항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등록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건설기술자가 있고 임의신고자(건설기술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를 원하는 사람)가 있습니다.임의신고자가 있다는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력을 등록해서 경력을 증명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등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개인으로 볼 때도 안전관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기술지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이럴 경우 경력 몇 년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안전관리자만 해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장이나 다른 기사 자격증도 함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보십시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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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9 · 1,3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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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2 · 1,4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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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2 · 1,50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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