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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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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선임자    17-01-19    81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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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로 건설안전관리자도 선임 된 초보자 입니다.

 

혼자서 일하는 사업장이라서, 물어 볼 곳이 없어서 여기 질문 드립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받았는데,

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제가 알기로 경력증명 해 주고, 교육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등록이 강제 사항 입니까?

 

아니라면 제가 다른 기능장이나 기사 자격이 몇개 있는데,

안전관리자임에도 이 자격증을 회사가 등록 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딱히 경력 등록해서 경력을 증명할 일은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 사항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등록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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