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기준을어떤거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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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1-21 1,4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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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인데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어느금액으로해야되나요?
시공사에서 11,486,000,000기준으로 책정해줬는데
안전관리비 계상할땐 노무비랑 부가가치세 포함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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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정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아닌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청사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청사가 되는 것이고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협력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3. 최종적으로(준공 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사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청사와 얘기를 해보시고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