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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노동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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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7-01-20 1,275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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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도 14일내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건관리자를 구하고 있는실정이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본사 보건담당직원으로 선임 신고한 상태입니다. 노동부 보건관리자 선임시 본사직원 선임신고하고 추후 변경신고하면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신고 가능하다면 전담,겸임중 전담으로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안전보건님의 댓글
안전보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고용노동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본사 보건담당직원을 고용노동부에 양쪽(본사, 현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선, 본사직원을 선임신고하고 빨리 구인하여 추후 변경신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선임기간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님의 댓글
안전
착공일에 맞추어 보건관리자 선임일을 기재하셔서 선임보고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담으로 하시구요.
보건관리자를 추후에 변경신고하는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