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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근로자가 다치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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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7-01-24 1,003회 0건

본문

안전!

 

명절을 앞두고 문득 든 생각인데 명절전에 만약에 다치면

 

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

 

만약 오늘 다쳐서 병원에갔다가 내일도 병원에가고 모래도 병원에 가고요

 

이러면 명절때문에 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

 

혹시 이런케이스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혹시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할 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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