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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 및 방호구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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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1-29 1,7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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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직무고시로 문의드려요.
절연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활선경보기, 특고압 cos조작봉, 검전기, 접지용구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육안점검을 해서 기록을 보관하라고 하는데 육안점검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계측장비 처럼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 같은 곳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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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안내에서 보면 말씀하신대로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등 안전장구의 시험은 육안점검 등 자체적인 시험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육안점검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상주용·대행용) 공표 안내 → http://www.keea.or.kr/head/wno/getWNO01R02View.do?bran_id=10&board_id=N01&seq=1057
2. 다만, 육안으로 알 수 있는 이상현상은 변형, 파손, 균열, 오염, 변색, 녹, 접속고정부 외관상태, 외관 청소 및 정리정돈 등과 같으며 다음의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벙법' 등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벙법 → http://www.kemco.or.kr/up_load/blog/안전점검 업무일반.ppt
3. 더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http://www.keea.or.kr )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