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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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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보건관리자 17-02-07 747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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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건설업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초보 보건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1년이 다되어 근골격계 프로그램을 진행을 진행해야하는데요...
건설업에성의 근골격계로 용접, 토류판작업, 락볼트 작업, 철근조립등이 있잖아요...
근데... 천공작업에서 장비를 사용해서하시는 분들도 근골격계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장비니 넣지 말아야하는건가요??
근골격계질환의 정의에는 진동이 있는데 근골격계평가표에 보면 진동에 관해서의 항목이 없어서요..
다른곳 보건관리자는 우선 장비니 넣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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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님의 댓글
보건안전
천공작업에서 장비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근골격계 프로그램을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약 2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및 천공작업 등을 하는 등 진동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도 참조해보십시오~
고정된 작업도구나 기계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대부분의 건설장비 타워크레인 작업 등) 에는 상당 부분 분명한 작업 대상과 설비가 존재하고 작업내용 또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업처럼 근골격계질환관 관련된 사업주 의무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 발간, 건설노동자가 알아야 할 근골격계질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