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17-02-15 1,300회 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한지와
유자격자 선임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반영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안전곤리자 및 안전보조원
의 안전점검용 차량의 랜트비를 제외한 유류비,통행료(작업장소간 이동시 발생),차량고장수리비가 안전관
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