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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15 2.8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한지와

 

유자격자 선임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반영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안전곤리자 및 안전보조원

 

의 안전점검용 차량의 랜트비를 제외한 유류비,통행료(작업장소간 이동시 발생),차량고장수리비가 안전관

 

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액이 적은 현장에 있어서는 법정안전관리비가 적기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와 안전진단비(안전순찰차량)로 인해 다른 항목(시설비, 안전장구비, 교육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하여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2023년 11월 16일 추가 내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 10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출장비의 최대 50%까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2.항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는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 포함)의 구입ㆍ임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및 말씀하신 통행료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한하고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이렇게 한다면(정리하기 나름일 수도)...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안전관리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고 운전을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에고...힘 들다...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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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거짓 산재처리 요청 의심 질의

근로자 두명이 님이 다니는 현장에서 싸우고 몇일뒤에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죠?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원하면 산재접수하라고 하십시요. 산재처리 아시죠? 산재는 님 회사에서접수를 거부해도 근로자가 자기가 정말 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회사에서 도장 안찍어줘도본인스스로 접수가능합니다.다쳤다고 한 그 다음날에도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했다면서요?그렇게 되면산재가 성립이 되도 그사람은일한날수 만큼 요양일수에서차감이 됩니다. 님 회사에서산재처리를해줘야 된다면 해주시고 님이 생각할때 이 인간이 님회사에돈뜯어낼려는 생각이 드시면날인거부하...



16-07-14 · 2.1k · 1
A : 안전관리자 착공후 선임기간 및 인원수 첨부파일

------------------------ [원 글] ------------------------1000억공사에 세대수는 726세대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로가게되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수및착공후 안전관리자선임해야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 2명중 1명을 선임안해도되는기준이있나도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



16-07-13 · 2.6k · 0
A : 신규채용자관련교육 질문드립니다

------------------------ [원 글] ------------------------고생많으십니다1. 신규채용자교육을 입사하면 바로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해두는데 입사한지 일주일도 안돼어 나가게 되면 교육일지를 보존해야할까요? 폐기해도될까요?2. 신규채용자교육같은경우 1번의 질문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는걸 대비해서 한달정도의 시간이후에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것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자교육을 언제 까지 실시해야한다 법적기준이 없는것같던데 맞나요?------------------------ [원 글] -----...



16-07-13 · 2.2k · 0
A : 신규채용자교육

------------------------ [원 글] ------------------------울산 S-OIL현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신규채용자 및 특별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A라는 협력업체와 B라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굴삭기 기사가 A라는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려고들어와 신규 및 특별안전교육을이수했습니다. 그후 3개월후 같은 현장 B라는 협력업체에와서 다시 근무를 할때 신규 및 특별안전교육을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건가요?------------------------ [원 글] --------...



16-07-13 · 2.3k · 0
A :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 탑승시 조치사항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선후배님맹꽁이 크레인 바가지에 근로자 탑승시 안전밸트를 걸어 작업을 할 경우안전로프가 바가지 상부에 있는 링 고리에 섬유로프 등으로 묶어서 여유를 준다음에 안전밸트를섬유로프에 체결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바가지 자체가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섬유로프 자체를 붐대에서 연결하여작업을 하는것이 더 안전한걸로 생각되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권고,권유에 관한 사항을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후배님들의 맹꽁이 크레인...



16-07-13 · 3.6k · 0
A :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건설공사현장에서 세륜기에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발생단계에서 대부분이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 상태로 발생되므로 건설오니로 분류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설오니를 건설현장에서 중간처리(탈수 건조 등으로 수분함량 처리)하였을 때 토사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중간처리 후에도 오니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오니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됩니다.여기도 참조하세요~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6b8E&artic...



16-07-12 · 3k · 0
A : 정기교육내용 감을 못잡겠어요;;

------------------------ [원 글] ------------------------이번에 처음으로 정기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안되어아는게 별루 없는데 현재건설업 공사 진행이한쪽에선 토공사 진행중이고(굴삭기 이용한바닥정지작업 및천공기를 이용한천공작업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다른 곳에서는철근가공조립과 거푸집 설치 작업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정기안전교육은 특별안전교육처럼 정해진 내용이 없는거 같던데현재 공사진행상황에 맞게건설업 5대 장비 위주로 교육해도 될까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철골쪽은 ...



16-07-10 · 2.5k · 1
A : 현장구비서류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원 글] ------------------------이번에 건설업 120억 정도 규모의 신입 안전관리자로 입사한지 이제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비치되어있는 서류들이 -정기교육일지 -관리감독자교육일지 -신규교육일지 및 기초안전교육이수증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회의록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결과보고서-위험성평가 일일안전보건점검표 -협의체 회의록 -합동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환경관리...



16-07-10 · 2.8k · 0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 [원 글]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 >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 >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보건안전공학과 4년제 졸업이며 산업보건위생에관련...



16-07-09 · 2k · 0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모바일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제가 학교입학할때 학과명이 산업안전보건공학과였다가 졸업할때 학과명칭이 보건안전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이 안되나요?



16-07-09 · 1.8k · 0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 [원 글]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제가 학교입학할때 학과명이 산업안전보건공학과였다가 졸업할때 학과명칭이 보건안전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이럴경우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이 안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산업안전보건공학과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서 말하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에는 해당이 될 것...



16-07-09 · 1.9k · 0
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 모바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려한결과 저희과는 제6과7호에해당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가능하다고하네요^^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도물론되구요 중요한건 해당 교과목명및이수점수도 맞아야된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16-07-13 · 1.8k · 0
A : 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

------------------------ [원 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려한결과저희과는 제6과7호에해당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가능하다고하네요^^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도물론되구요중요한건 해당 교과목명및이수점수도 맞아야된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해결이 잘 되어 다행이군요~앞으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



16-07-13 · 1.9k · 0
A : 현장내 안전감시단 채용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나요?

------------------------ [원 글]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저희현장에서 두달전부터 감시단을 배치하였는데배치한 근거를 갖고오라고합니다.현장에 안전관리자가 1명이다보니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하는데근거를 갖고오랍니다.발주처에서 안전안전 노래를 부르고다녀서 안전감시단쓰는건데 무슨 또 근거가 필요하냐고 하니갖고오랍니다 아 미치겠습니다별도 근거나 사유서로 제출할만한게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안전!------------------------ [원 글]...



16-07-07 · 2.5k · 0
A : 무릎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 [원 글] ------------------------안녕하세요...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저희 현장은 터널 현장으로써 수직구가 6개 있습니다. 모두45~50m 정도의 높이인데...현장여건상 리프트나호이스트 설치가 힘들어서 워킹타워로만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계단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 무릎에도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무릅보호대를 지급하려하는데...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혜로우신 분들의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16-07-07 · 3.5k · 0
A : 위해성평가 와 위험성평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원 글] ------------------------운영자님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위험성평가" 와 "위해성평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위험성 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해성 평가는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이라면 위험성 평가 및 위해성 평가 둘 다 진행해야 하는지위해성 평가의 적용 범위 및두 평가의 비교에 대한 기타 사항 등의...



16-07-07 · 2k · 0
A : 특수건강검진 첨부파일

------------------------ [원 글] ------------------------현재 착공한지 4개월이지난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근로자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하는데 예를들어 현장이 1구역 2구역 3구역나눠져있다고 가정하고 작업환경측정시 1번구역에서만 소음, 진동의 위험이 있다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번, 3번구역에서 작업할 신규근로자에대해 배치전건강검진을실시안해도 되는건가요?또한 배치전건강검진을 채용이 지나고 몇일후에 실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시되는게 있나요?궁금합니다.--------------...



16-07-07 · 2.2k · 0
A : 위험물저장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이 있나요?

------------------------ [원 글] ------------------------위험물저장소를 협력업체가 지자체에신고를해야되나요?그런법이 있다고 누가그러는데 찾아보니 자세히어디 지자체인지 모르겟어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를들면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실펴보면,제5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



16-07-06 · 1.9k · 0
A : 안전통로 내부에 칸막이 설치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원 글] ------------------------통행인이 많은 지역 상부에 구조물 설치가 있어서 하부에 방호선반(안전통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그러나, 바로옆에 상가들이 있어 비계로만 하기에는 미관상의 문제로 방호선반 내부에 ㄷ 자형태로발주처에서 각파이프에 판넬등으로 깔끔하게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 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현장 내의 근로자와 공사...



16-07-05 · 2.2k · 0
A : 보호매트 안전관리비 처리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에스컬레이터 배면부에 LED 등을 교체하려고 외부로프를 타려고 합니다.만약의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하부에인터넷에서 파는 안전매트 (체육관 벽면에 부착하는 매트 및 체육시간에 사용하는 매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안전보건공단의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



16-07-05 · 2.6k · 0
A : 위험성평가 일일안전보건점검표 어떻게 적나요?

------------------------ [원 글] ------------------------제목처럼저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이번에 심사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건설업이구요다른건 다 이해하겠는데 일일안전점검표라고 해서 미조치 조치완료 작업대기 이런식으로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 저기 오른쪽에 점검결과사항에는 조치완...



16-07-04 · 2.3k · 0
A : 말비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아파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현재 저희현장에서는 보와보사이가 좁아서 A형알미늄 사다리를 세우고 작업하기도 좁은상태라말비계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느데요높이를 1.5미터 발판폭은 40~50센티 사이로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말비계도 높이 제한이 있는건가요이정도 높이면 굳이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요안전난간을 제작해서 사용하자니 오히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면 자체높이때문에 전도의위험성이 더...



16-07-04 · 3.6k · 0
A : 살수차 하천수 사용허가 첨부파일

------------------------ [원 글] ------------------------신입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살수차를 하청업체에서 월대로 쓰고 있는데 하천수 사용허가를 원청에서 신청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첨부한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별지 제41호서식) 작성방법에 보면 신청인란에 성명과 주소가 있는...



16-07-02 · 1.9k · 0
A : 안전보건공단 MSDS 출처 확인 방법

------------------------ [원 글] ------------------------안녕하세요.안전보건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는 MSDS를 이용하고 싶은데,제가 알기로는 이걸 외부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그래서 해당 기관이 어디서 MSDS를 제공받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자료가 안보입니다.혹시 출처가 어딘지 한 번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확인 되셨다면 어디서 찾으셨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외부에서 MSDS를 사용해야 해서요)감사합니다.------------------------ [원 글] ----------...



16-07-01 · 3.3k · 1
A : 종합심사낙찰제 참여한 배치기술자 문의

------------------------ [원 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배치기술자(현장소장, 품질,안전) 관련 질문입니다​만약에 낙찰되어 계약을 한다면 낙찰에 참여한 배치 가술자 전원이 현장에 배치 되어야 하는지?아니면 종심제 시행 전 같이 낙찰에 참여만 하고 다른 배치가술자가 현장에 배치 되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



16-06-30 · 2.1k · 0
A : 현수막 문구 질문이요 첨부파일

------------------------ [원 글] ------------------------이번에 위험성평가를 준비하면서 현수막을 할려고 하는데 위험성평가 관련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이 좋을꺼 같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수막을 제작할려고 하는데 문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안전현수막은 자료가 인터넷찾아보니까 있던데 위험성평가 관련 문구는 없어서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6-06-30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 [원 글] ------------------------건설업 신입 안전관리자라 모르는게 많습니다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싶은데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 것들이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제2014-37호) 이 파일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아직 신입이라 그런지 무루뭉실하게 적혀있는게 많아서 그런데 혹시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를자재별로 정리된게 있을까요?? 계상 및 사용기준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비가 될꺼 같은데물어보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애매해서 그럽니다여러 선...



16-06-30 · 2.4k · 0
A : 방독마스크 관련

------------------------ [원 글] ------------------------안녕하십니까.무더위 속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는데 근로자가 비상시 몇초안에 착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오늘 협회서 왔다 갔는데...어이없는 말들을 하고 가더라구요..무슨 군대도 아니고 비상시 몇초안...



16-06-29 · 2k · 0
A : A : 방독마스크 관련

안녕하십니까.올려주신 자료 와 글 너무나 유용하게 잘사용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16-06-30 · 1.4k · 0
A : A : A : 방독마스크 관련

------------------------ [원 글] ------------------------안녕하십니까.올려주신 자료 와 글 너무나 유용하게 잘사용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감사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16-06-3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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