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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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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7-02-24    1,4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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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서에서 이야기하는 저장할 수 있는 적정량은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인트 박리제 등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에 해당되며, 제4류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특수인화물류: 50리터

2)제1석유류:비수용성 액체(200리터),수용성 액체(400리터)

3)알코올류:400리터

4)제2석유류:비수용성 액체(1000리터),수용성 액체(2000리터)

5)제3석유류:비수용성 액체(2000리터),수용성 액체(4000리터)

6)제4석유류:6000리터

7)동식물유류:10000리터

이렇게 됩니다. 물어보신 페인트,박리제는 1석유류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류종은

MSDS자료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류종이 나오니 그에 맞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수량 이상 보관하시려면 옥내 또는 옥외 저장소를 설치하고 허가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으로 보관할 때에는 관할자치단체(광역시,도)의 조례에 따라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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