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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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7-04-02 1,4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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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바,
대통령이 정하는아래의 사업
건설업,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제조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업종자체가 포함이 안되는 사항으로
협의체회의도, 순회점검(합동점검)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뜻인지요 ?
만일, 포함이 안된다는 뜻은, 개별 도급업체의 안전관리는 수급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뜻인지요? 원청에서 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지요 ?
이런경우라면, 원청의 사업장 내의 시설물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상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는
도급업체의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뜻인지요 ?
이런 해석이 맞는다면, 어의가 없는 법 해석인 듯 싶습니다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