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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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4-04 1,361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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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청구했는데 영수증에 부과세가 항목이 없습니다 물품내용있고 수량있고 합계가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작성을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부과세 10프로라고생각하고 제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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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법령과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004, 2014.12.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초보님의 댓글
초보그럼 얼마가되는거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해당금액을 1.1로 나누시면 됩니다.
하나는 197,818원이 되고 또 하나는 389,091원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