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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 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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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안전하고파 작성일17-04-04 1,256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ㆍ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연세가 있으신 도비공인경우 예전 교육만 이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다시 수료를 하여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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