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화의 규격기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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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11 1,6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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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생각으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방법을 하는데 이것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걸리지 않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 경우
안전화의 일반구조, 재료의 성질, 성능기준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화의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23번 자료인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고시 제2003-19호, 개정 2003. 7. 17)에서 제4편 안전화규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 생각으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방법을 하는데 이것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걸리지 않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 경우
안전화의 일반구조, 재료의 성질, 성능기준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화의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23번 자료인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고시 제2003-19호, 개정 2003. 7. 17)에서 제4편 안전화규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